강원도, 2023년 보통교부세 7조 1,222억 원 확보
지난해보다 1조 2,198억 원(20.67%)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2023년 도(본청)와 시·군 보통교부세로 총 7조 1,22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5조 9,024억 원에서 1조 2,19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 본청은 1조 2,652억 원, 18개 시·군은 5조 8,571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도와 시·군이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20.67% 증가한 규모이며 도 본청은 지난해 1조 1,091억 원에서 1,561억 원이 늘어나 14.07%의 증가율을 보였고 18개 시·군은 지난해 4조 7,934억 원에서 1조 637억 원이 늘어 22.19%가 증가됐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수요 발굴과 기초재정수요 분석을 강화했으며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감액) 방지를 위해 재정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강원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수요를 적극 발굴해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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