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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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09 11:32:12
수정 2023-01-09 11:32:1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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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215필지 179,295ha, 등산로 폐쇄 67개 노선 471.9km
[원주=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고시 내역은 산불조심기간 중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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