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중소 협력사에 거래대금 조기 지급

경제·산업 입력 2023-01-16 14:40:55 수정 2023-01-16 14:40:5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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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7억원을 오는 1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976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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