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한 GS리테일 고발…“우월지위로 222억원 수취”

경제·산업 입력 2023-01-19 17:14:45 수정 2023-01-19 17:14:45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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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GS리테일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고,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GS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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