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 72, 버티기 영업으로 1천억원 벌어…환수해야"
시민단체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 촉구…'후속조치' 감시 운동 나서기로
[인천=차성민기자]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환수해야 하며 또한 정치권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의 국감 당시 약속처럼,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은 ‘스카이72의 국민재산(공공부지) 사유화’ 문제가 엄존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법행위”라면서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에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스카이72는 해당 부동산을 공사에 넘겨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익 취득,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스카이72 대표가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지분구조 변경 등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스카이72 대표가 무기한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지분구조 변경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스카이72가 소송기간 중 골프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1,692억 원이지만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되고,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불법 영업과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도 해당 부처들이 전방위적인 합동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도 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난지 한 달 보름이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나서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작금의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두르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합동조사에도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m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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