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645억원 돌려받는다…297만 곳 대상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약 645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7개월동안 매출 1억4,000만원, 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을 올린 영세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 2.2%로 납부했다면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은 153만3,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중 올해 신규 선정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2023년 3월 중순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수수료율 확인을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하면 된다./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함영주호 2기·농협금융 이찬우 체제 출범
- '딥시크' 쇼크에 SK하이닉스 직격탄...10% 급락
- "지속 가능 상생 실천"…신한은행, 작년 민생금융지원 2,809억원 집행
- "만학도에 배움의 기회를"…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상생 경영 실천"
- 은행권, 지난해 총 5,278억원 민생금융 자율지원
- "세뱃돈 재테크 하자"…iM뱅크, 연 4.0% '새해맞이 더쿠폰적금' 판매
- "부담 없이 초콜릿 즐기세요"…신한은행, SOL트카 출시 1주년 이벤트
- 코스피 뒤늦은 '딥시크' 충격에 2,510대 후퇴…SK하이닉스 8%급락
- "알고리즘 체험부터 원탁토론까지"…교보교육재단, ‘어린이 AI윤리 토론캠프’ 개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