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원인 전용 주차장 239면 신설... 2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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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30 10:07:26
수정 2023-01-30 10:07:2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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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주차차단기 등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 개방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 239면을 신설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원인의 주차면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자 민원 차량과 직원 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주차차단기를 갖춘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입차 시 차량번호가 자동 인식돼 직원 차량은 입차 불가하고 민원인 차량만 입차 가능하다.
출차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출차 확인을 받으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무료 개방한다.
원강수 시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신설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민원 업무처리도 보다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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