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 '상생→워라벨'…바뀌는 ‘의무휴업’ 무게 중심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존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이 아닌, 기업과 근로자의 ’워라벨‘ 문제로 화두의 중심이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 그 이유입니다.
같은 날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무휴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전통시장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중심으로 쟁점이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규제심판 1호‘ 안건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했을 때도 마트노동자들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인터뷰] 배준경 / 마트산업노조 정책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이 없으니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이고…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의무휴업일로 보장받은 일요일이 아니면…(쉬기 어렵습니다.)”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쪽 역시 이유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최근에는 성장세 둔화와 매출 타격이 주를 이룹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영업시간 갈등은 해외와 비교해 봐도 이렇다 할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발표된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일본은 영업시간 규제가 없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일요일 영업시간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과 해외의 영업 시간 규제는 기업 견제가 아닌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유통업계와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섬세한 합의와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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