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내세워 고수익 유혹…금감원 A그룹 “폰지사기 주의보”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최근 유명연예인 TV광고와 강남역 인근에서 옥외 간판 광고로 주목 받고 있는 ‘A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폰지사기’가 의심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55만원만 투자하면 매일 수익을 지급해 월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해왔다.
금감원은 9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대체불가능토큰(NFT)투자 등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은 중장년층과 주부를 대상으로 TV, 옥외광고외에 전남 광주와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과 NFT투자 등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사업 투자를 홍보해왔다.
방식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하고 월 수익 10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또 유튜브와 블로그 등 A그룹의 공식 홍보채널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를 구매하면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N분에 1 형태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선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 재원으로 폰지사기(돌려막기)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강조하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과거 불법업체 사례와 비슷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폰지사기 형태”라고 말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A그룹과 같은 규모는 소비자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코인에 투자하면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해온 'OO가상자산거래소'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2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액의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집해 결국 가족, 친구, 친척까지 피해가 크게 번졌다.
금감원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 원금을 넘어선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는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체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미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설명 자료 등 구체적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다단계 방식의 모집과 판매수당을 제시하거나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데도 회원 가입이 많다면 전형적 ‘폰지사기’ 형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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