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전국 입력 2023-02-14 16:50:01 수정 2023-02-14 16:50:01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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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 부의안건 상정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14일 제253회 임시회를 갖고 2023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또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윤신애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회에 상정 중인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새만금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또한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건설기계 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도 처리됐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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