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간담회‧현장방문, 11건 부의안건 의결처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철회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1차 심의가 개최됐다.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짬뽕특화거리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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