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도·도로 내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강제 견인
금지 조례 개정 시행···견인료 대당 1만5,000원, 보관료 1일 대당 5,000원

[천안=김정호 기자]충남 천안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보도·도로 내 무단방치한 공유 킥보드 등을 견인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고자 개인형이동장치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000여대, 자전거 1,100여대를 영업 중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카카오톡 앱을 통해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공유 킥보드 등 무단방치 시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 견인료 1대당 1만5,000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000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55개소를(기존 100개소) 추가 설치 중으로, 주차구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여업체와 상호 협력해 간담회를 열어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실효성이 있는 무단방치 견인시스템 구축으로 올바른 공유 PM·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창영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상위법 부재로 무단방치 등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강제 견인과 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 의무 강화 및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 등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jho58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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