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확대
전국
입력 2023-02-24 16:58:30
수정 2023-02-24 16:58:30
주남현 기자
0개
최대 5마리까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올해 반려견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1마리당 최대 3만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 시민으로 빛가람동 소재 지정 동물병원(가람동물병원·채움동물병원·벤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 시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600여 마리로 지난 해 320마리에서 약 2배 증가했다. 기존 외장형 장치 부착 반려견도 내장형으로 변경할 시 지원 가능하다.
나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3곳을 지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협업을 통해 반려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등록 대상 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미등록 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나주시 관내 등록 반려동물 수는 총 5,062마리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장착을 통한 동물 등록비용은 평균 4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인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 등록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