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외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 재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3-02-28 09:02:21 수정 2023-02-28 09:02:21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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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외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포스터.[사진=인터파크]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재차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로 늘린 데 이어 오는 6월까지로 2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월 판매 기록이 1,475억원을 기록해 인터파크 역사상 가장 높았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에 참여하려면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한편 인터파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항공 미식회' 기획전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시드니, 괌 등 인기 해외노선을 선별해 타임딜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hojinlee9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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