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4‧5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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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5 13:48:15
수정 2023-03-05 13:48:1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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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 - 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청.[사진=강릉시]

[강릉=강원순 기자]강원도 강릉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 - 24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신청대상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로 확대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차 및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 등으로 2,940여 대에 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던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122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 17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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