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앞바다 문섬·범섬 일대 출입제한 조치

전국 입력 2023-03-03 09:02:59 수정 2023-03-03 09:02:59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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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범섬 출입 선주, 스쿠버강사 환경 유지 의무교육 이수 필수

제주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고시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가 내용으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침 고시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선주 의무사항 등 지침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향후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했으며,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입도 등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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