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조사 총력
무단점유자 확정시 징벌적 제재보다는 공유재산 양성화 방안 검토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누수 없는 철저한 재산관리를 통해 올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 5,084필지 6,69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유재산조사T/F팀을 구성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사유 재산화를 방지 및 양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무단 점·사용 의심지와 유휴부지를 선별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21개 읍면동 중 옥계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교동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의심지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필지를 확정하고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점유자 확정시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현재 전체 대상 의심지 5,084필지 중 63필지에 대해서는 3,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무단점유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3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점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보다는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사유화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효용적 가치를 찾는 등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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