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13건 부의안건 상정, 간담회·현장방문 이뤄질 예정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14일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억 2200만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원보다 453억 5800만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원이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00만원보다 88억 6400만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해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노력하여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군산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군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등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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