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전계정'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1일,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 금융안정계정 ’ 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SVB 은행 파산 ,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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