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7일 시행…분양시장 '봄바람'

경제·산업 입력 2023-04-04 20:04:09 수정 2023-04-04 20:04:0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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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둔촌주공도 연말 전매 풀려
이달 전국서 2.7만가구 분양…전년 동월比 88%↑
양도세율 여전히 높아…분양권 거래 회복 미지수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이번주 금요일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4월은 분양시장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꼽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에 완연한 봄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길게는 10년까지 적용됐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달 전국 새 아파트 물량은 전년 대비 9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직방 집계를 보면 이달 전국에 새롭게 풀리는 아파트는 29개 단지, 약 2만8,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만5,000가구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전매제한이 짧아져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고 분양권 양도 세율도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권 양도 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이내에 처분할 시 60%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은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전매를 하더라도 거주 요건 때문에 지금 전매 제한만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엔 굉장히 제한적…"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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