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등록 렌터카, 꼼짝마" 불법영업 강력 단속
전국
입력 2023-04-11 10:11:49
수정 2023-04-11 10:11:49
금용훈 기자
0개
연말까지 주 1회 단속…적발업체 사업 일부 정지·과징금 처분

이번 단속은 제주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3월 말 기준 등록된 렌터카는 총 114개 업체에 2만9,793대가 등록돼 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안산시, 도쿄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보고회
- iM뱅크(아이엠뱅크), ‘2025년 사랑담은 김장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
- 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체계 논의 본격화
-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 당진시, AI산업 거점 도약 시동
- 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8곳 인증서·현판 수여
- 수원특례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2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3우리은행
- 4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5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6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7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8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9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10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