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12억원 보상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한편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부정거래를 감지·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실제 피해가 유발되기 전 이를 막아냄으로써 금전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스뱅크는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고도화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누구나 토스뱅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