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12억원 보상

증권·금융 입력 2023-04-27 14:37:30 수정 2023-04-27 14:37:30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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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한편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부정거래를 감지·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실제 피해가 유발되기 전 이를 막아냄으로써 금전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스뱅크는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고도화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누구나 토스뱅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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