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5~6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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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01 09:36:04
수정 2023-05-01 09:36:0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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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체납액을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일괄 발송, 소식지·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추심, 공매, 명단공개, 수입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인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재영 징수팀장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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