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 등 안정성 검사

전국 입력 2023-05-03 15:40:18 수정 2023-05-03 15:40:18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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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 확인

로컬푸드직매장의 딸기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및 협력매장, 공공급식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올해 1,000건 이상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사는 농가 사전 의뢰를 통한 생산단계와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 또는 지정 민간분석기관에서 수행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나주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매장에서 출하되는 유통단계 농산물 시료를 소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직매장 출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최초 도입한 /나주로컬푸드인증제'는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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