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취약아동 보호공백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유기아동 발견 즉시,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정비해 보호공백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4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아동 관리와 후견제도 운영에 미비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기아동의 경우 발견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아이가 보호 공백에 놓이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해 법원에 선임 청구토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호했던 후견 감독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추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나아가 유기아동은 발견 즉시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일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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