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규제혁신·자치분권, 새로운 시대 열려

전국 입력 2023-05-25 21:53:20 수정 2023-05-25 21:53:2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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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의 이끌어내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규제 해소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독자 권한 법적 인정,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

김진태지사(가운데)와 도민들의 강원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 모습.[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특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시작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 했다.


그리고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 출범은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로 우뚝서게 됐다.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소요됐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법사위원장실 방문.[사진=강원도]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강원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거듭 난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방 접경지역 경제에 대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며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토록 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도내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농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던 절대 농지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 완화로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된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라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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