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총리에게 결과보고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내년 6·3 지선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서 민주당 전재수 46.6%로 ‘1위’
- 2악성도 높은 담도암…진행 늦추는 항암요법 확인
- 3용인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비상대책 회의 소집
- 4수원시, 정조대왕 능행차 'K-축제' 자리매김
- 5기장군 "지역발전 견인할 하반기 장학생 모집합니다"
- 6장성군, 저탄소 에너지 시설로 스마트팜 경쟁력 강화
- 7암 진단 후에도 담배? 심근경색 위험 최대 64% 높다
- 8‘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에 1만명 방문 북적
- 9에이아이트릭스, 메디컬 재팬 도쿄 2025 참가…"의료 AI 기술력 알리겠다"
- 10인천관광공사, 디지털로 전통시장 활력 높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