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 확대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업외소득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3차례 읍면동 의정보고회에서 수렴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이는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써 청년농과 겸업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과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하며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외소득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6,414만원)의 65% 이상(약 4,169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외소득 기준을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과 연동하여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농업외소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비 폭등 등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부업이나 겸업을 해서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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