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정비 지급제한·의원징계기준표 대폭 '손질'
서동완 윤리위원장 "조례 개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되길"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반영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상에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했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해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상의했다.
아울러 의원 징계기준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 보완에 있어 비위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 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동완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군산시의회가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한 후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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