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사업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수사 요청

전국 입력 2023-06-14 09:45:57 수정 2023-06-14 09:45:57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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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임준 시장, K기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판단
군산시 "SPC주관, 고교 동문이란 이유 특혜 주장 동의 못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때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간 감사 결과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K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산시가 K 기업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MW규모 사업을 각각 49MW씩인 2개 공구로 분할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강 시장은 해당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으로,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군산시는 연 1.8%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다시 자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향후 15년 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태양광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군산시와 무관하게 모든 계약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금융사 자금 조달약정 체결에 대해서도 금융주간사인 NH투자증권이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시 공사를 인정해 SPC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당시 농협 고정금리 약정계약은 없었고, 금융자문조선사 계약 시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금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펀드가 관계기관의 승인 지연으로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토단계였다.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SPC 소관업무로 군산시는 SPC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산시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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