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마무리
전 관리시설과 제3자 도급 등 계약 93건에 대해 점검 … 적정확인
내달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열어 점검결과 집중 논의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BMC)는 관리시설과 제3자 도급 등 계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BMC 사옥, 아르피나 등 사업장과 관리시설 및 제3자 도급‧용역 등 총 93건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매뉴얼을 토대로 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사업장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 대응 절차 규정 △도급, 용역 등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토목, 건축, 폐기물처리용역 등 사업장 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
BMC는 이번 점검에서 전 관리시설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사업장별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계약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 지위로 판단하고 관계 법령에 정한 도급인 의무 이행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내부적으로는 대비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BMC는 사업장별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전 사업장에 배포, 사업장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학 BMC 사장은 “BMC 임직원이 협심하고 안전 업무역량을 집중시켜 내실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MC는 7월 중 노동‧법률전문가, 안전보건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열어 공사의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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