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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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8 13:18:16
수정 2023-06-28 13:18:16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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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감안 임대료 50% 인하 등 지원
월부터 시·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 접수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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