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전국
입력 2023-06-28 13:18:16
수정 2023-06-28 13:18:16
김정옥 기자
0개
코로나19 어려움 감안 임대료 50% 인하 등 지원
월부터 시·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 접수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강원랜드, 새 역사 쓴 강원FC 최종전 기념 이벤트 진행
-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예방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부산항만공사, 미국 LACP 주관 2024 Spotlight Awards '대상' 수상
- BNK부산은행, 3,000만 달러 규모 외화CD 첫 발행 성공
- 원주시-특별보좌관, 시정 발전 방향 논의
-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지원
- 산타로 변신한 박형준,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 대경경자청,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음악으로 문화 더하다
- DGFEZ,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위한 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