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시행
복지부 공모, ‘진주시·하동군’ 선정…김해·통영시 포함 총 4개 시·군 시행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진주시와 하동군이 신규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김해시, 2021년 통영시에서 시행됐던 사업은 이번 선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총 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진주시, 하동군이 선정됨에 따라 업무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김해시·통영시 수범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의료급여 수급자인 최 모 씨는 2017년 뇌경색 발병 후 2년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으나, 2019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실행계획(케어플랜)과 사례 회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방문 의료, 돌봄, 병원 동행, 밑반찬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며 재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도완 도 복지보건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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