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 지원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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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09 15:15:58
수정 2023-07-09 15:15:5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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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사업)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 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 1.~ 6. 30.까지 한 달간 924명이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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