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올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 원, 남구 517억 원, 동구 161억 원, 북구 261억 원, 울주군이 4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에 비해 74억 원(4.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작년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 닻 올랐다…출범식 열려
- 화성특례시,‘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
- 안산시, 하반기 청년인턴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회' 개최
- 의왕시, 내손동 한전자재센터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2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3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4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5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6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7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8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9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10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