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 셀프 출원…정말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과 모바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에 정부기관 민원, 특허, 상표권 등 이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다양한 일들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특허 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발명 내용을 작성 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상표등록 출원 역시 사용할 상표와 상품을 결정해 양식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쉽고 간편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간단하지 않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에게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 받는다.
이때 1차 심사에서 90% 이상의 비율로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접 특허출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출원을 포기한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발명을 공개하거나 출시한 경우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없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누구나 내 발명을 볼 수 있는 공개 상태로 전환 된다. 특허 출원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되고 특허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발명이 공개가 되면 출원인 본인도 동일한 발명으로 다시 출원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상표등록 출원 역시 간단하지 않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에 대하여 약 30개 정도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직접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키프리스를 검색해 비슷한 상표가 없으면 등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은 잘못된 상표를 등록 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에 대한 상표로 '서울 설렁탕'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로고1+서울 설렁탕'과 같이 식별력이 있는 로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제3자가 '로고2+서울 설렁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등록 받은 상표권의 주요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로고1'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이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상표권 없이 마케팅과 판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출원된 상표가 유사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셀프로 직접 특허권 및 상표권을 출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출원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출원을 잘못하면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출원을 해야하고 제품을 폐기하고 마케팅을 전부 변경해야 하는 등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특허출원, 상표출원은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을 추천한다.
송의석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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