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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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21 09:05:31
수정 2023-07-21 09:05:31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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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야 9,000㎡ 소실,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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