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군유지 헐값 매각·주거지역 '종 상향'에 주민쉼터까지 없애
4년전 반대 의원 "특정 지역 종 상향하면 특혜 의혹에 중단"
고창군 "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법 따라 수의계약 등 처리"
[고창=신홍관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4년여 전 도시계획상 부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중단된 아파트 신축 허가건이 최근 3개여 월만에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돼 졸속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신축 부지내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주거지 ‘종 상향’과 주민쉼터인 도심공원을 폐쇄하는 등 온갖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석교리 고창경찰서 인근 부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연말 승인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은 석교리 ○○-2번지 외 20필지 9,325㎡에 84㎡형 206세대를 광주 소재 A건설사 시공으로 이달 내 분양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 부지 21필지에는 1169㎡(3필지) 면적의 고창군 소유와 5필지 국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5개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공유재산 토지 매각 절차에 따라 올 1월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해당 3개 필지에 대해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사흘전인 1월10일 해당 부지 주거지역 등급을 1종에서 2종으로 일거에 상향해줬다. 5층으로 제한된 지역을 고층 아파트 신축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준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지명경쟁이나 입찰이 아닐경우에 해당돼 관련법에 맞춰 수의계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 ‘종 상향’도 절차 간소화 사유에 따라 ‘주택법 19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 부지는 민선7기 출범 1년여 만인 2019년 11월 아파트 신축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의회에서 반대하면서 아파트 신축 사업은 중단됐다.
실제로 당시 고창군의회 의원이던 A씨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관내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고, 특정 지역에만 종 상향 등을 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반대해 중단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미 당시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또한 “이미 해당 부지 주변에 고층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서서 상시 교통이 혼잡해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반대에도 어찌된 일인지 민선8기 들어 6개월만에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매각 절차에서부터 주거지역 종 상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3개월안에 마무리돼 현재 터 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아울러 군유지 매각 대금도 21개 필지 가운데 ○○-17번지에 대해 A건설사가 지난해 11월 평당(3.3㎡) 57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한 것을 볼때, 군유지는 그의 절반 정도인 평당 290여 만원으로 헐값 매각했다. 이에 대한 차익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관에 맡겨 군유지 매각금을 정했기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매각한 군유지내에는 10년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도심 공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단 폐쇄 철거해 버렸다. 도심 주민들의 쉼터를 고층 아파트로 내주면서 빼앗긴 셈이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B씨는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 상향 등 제한 조건을 크게 완화한 관내 유일한 지역이고, 도심 공원을 폐쇄하면 안됐는데 이 문제에도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정정보도]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관련
본 언론사는 2023. 7. 25. 자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여년 전 고창군이 도시계획 상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중단되었던 아파트 신축 허가 건이 최근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돼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있고, 위 아파트 신축 허가 과정에서 고창군이 사업 부지에 속한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위 아파트 신축 허가 절차가 중단되거나, 고창군이 위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② 군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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