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 착수
8월 8일 사전 설명회, 8월 24일~25일 제안서 접수
9월말 선정, 오는 2024년 ~ 2027년 4년간 운영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27일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의 경우 자산총액 2천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는 8월 24~25일까지 세정담당관실(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9월말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있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제안신청서 접수를 앞둔 8월 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2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3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4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5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6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7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8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9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 10우원식 의장, 소득세·법인세 포함 1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