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직접 개최한다

전국 입력 2023-07-31 11:26:25 수정 2023-07-31 11:26:25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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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 지원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전수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제공=부산교육]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교육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8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따라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 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4일 발표 즉시 ○○유치원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8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권고하는 등 피해 교원의 보호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8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31일 오후 4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를 통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강화 등 방안 등을 논의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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