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관행 개선 추진

전국 입력 2023-08-03 11:16:00 수정 2023-08-03 11:16:00 김정옥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건축 민원, 처리기간은 줄이고 만족도는 올리고”

울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울산시]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구비서류 누락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앞으로도 부서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옥 기자

kjo571003@naver.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