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제2의 전세사기 방지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 및 육성법 대표 발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
박 의원,“국민 재산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3일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2445억원에 달하는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하여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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