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안)’ 공개

전국 입력 2023-08-08 12:04:09 수정 2023-08-08 12:04:0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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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28일, 열람 및 의견 접수 … 9월 26일 결정‧공시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부에서 동시에 공개 및 의견접수

울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울산시]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46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세무과 또는 읍··)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ulsan.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26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공동주택가격 관련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해서도 28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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