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8월 말까지 부패ㆍ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3-08-08 12:21:29 수정 2023-08-08 12:21:2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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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 제공=BPA]

[부산=김정옥 기자]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BPA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BPA의 투명성을 제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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