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6000여 명 추가 지원

전국 입력 2023-08-14 11:11:08 수정 2023-08-14 11:11:08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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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ㄱ도 포스터.[사진 제공=경남도]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30%~32%로 상향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돼 약 6000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에는 107000 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내년에는 약 113000 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월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민간협의체, 각 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이미화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추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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