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디지털 기기 도입 6개소, 최대 200만원 지원
9월 1일까지 5개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신청·접수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1차·2차 사업을 통해 총 44개소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따라서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원우시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산회원구 대현프리몰 내 트리스퀘어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연식 마을세무사와 김윤성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이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시민들의 고민을 무료로 상담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제도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재능기부)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로서 창원시에는 17명의 4기 마을세무사가 지정돼 있다.
당일 현장에서 세금상담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세무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과 관련하여 무료로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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