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
중국산 철강 제품 국산 둔갑…14개 업체 검거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2~6월까지 중국산 철강 제품인 '플랜지'를 국내에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벌여 252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 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해 이뤄졌다.
철강 제품인 '플랜지'는 관과 관을 잇는 이음장치로 부산지역 철강업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된 업체 일부는 플랜지를 수입하면서 '기타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 유통 이력 신고를 회피했다.
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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