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증권·금융 입력 2023-08-18 10:45:13 수정 2023-08-18 10:45:13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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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대법원.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mileduck29@seda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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