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2023년 하반기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성료

경제·산업 입력 2023-08-23 18:01:41 수정 2023-08-23 18:01:4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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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모습. [사진=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3일 건설회관에서 하반기 첫번째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분양대행자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법정교육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에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흥미까지 유발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생이 수료 후에도 실무에서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동산마케팅기획자양성과정, 청약부적격 검수 실무과정, 주택공급관련 세무실무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필요한 마케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부동산마케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11주차 프로그램을 다음 달 16일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 상세내용과 신청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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