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 참돔, 가라비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관리 강화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28일부터 12월 5일까지(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491개소(유통업체 36개소, 소매업체 455개소)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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